법원이 2년여에 걸쳐 8개 중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르면 7월부터 재판에 부쳐지는 8개 중범죄에는 이 기준안이 적용됩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양형 기준안을 마련한 범죄는 살인과 성범죄, 뇌물, 횡령·배임 등 8가집니다.
이번 양형 기준안은 형량을 더하거나 덜 수 있는 사유를 객관적으로 제시해 고무줄 판결 소지를 없앤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 인터뷰 : 강영수 / 양형위 수석전문위원
- "이번 양형 기준을 만듦으로써 같은 유형의 범죄, 같은 형태의 범죄에 대해서는 비슷한 양형이 나올 수 있고… "
특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낳았던 화이트칼라 범죄는 형량을 높였습니다.
예를 들면 7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던 한 공무원은 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받았지만, 이번 양형 기준안대로라면 징역 5년에서 7년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횡령·배임 액수가 50억 원 이상이거나 뇌물 액수가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또 공판 중심주의 정착과 고소·고발 남발을 막기 위해 죄질이 나쁜 위증과 무고죄에 대해서도 형량을 높게 조정했습니다.
묻지마 살인이나 13세 미만 성폭행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등 강력 범죄도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양형 기준안 마련을 계기로 법원이 고무줄 판결 논란과 유전무죄 무전유죄 시비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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