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고법이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 전 총리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 4명이 제기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 사건에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연행, 불법 감금 상태에서 수사했고 가혹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해 죄를 범했음에도 이 죄에 대해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로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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