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시위 전력 때문에 사법시험에 탈락했다가 최근 불합격 처분이 취소된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등 9명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1981년 23회 사법시험 3차 면접과 다음해 실시된 24회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정 의원 등 9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설사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사법시험이 치러진 1981년부터 5년 이상 지난 2008년 소송이 제기돼 원고들의 채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
정 의원 등은 23·24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시국 관련 시위전력으로 인해 국가관과 사명감 등 정신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당시 군사정권에 의해 최하점을 받아 탈락했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합격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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