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한 돈이 기부 목적대로 쓰이지 않았다고 해서 나머지 기부 약속을 어겨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305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해놓고 195억 원만 준 뒤 1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송금조 태평양 회장 부부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재판부는 송씨 등은 부산대가 기부금을 양산캠퍼스 부지 대금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나머지 기부금을 출연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증여는 기부를 받는 쪽이 일정 의무를 져야 하는 부담부증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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