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고교 동창생을 살해한 후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이모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이
재판부는 또 배심원 7명의 양형 의견이 최고 17년에서 최저 13년에 이르는데다 배심원의 양형 평균 등을 참고해 15년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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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고교 동창생을 살해한 후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이모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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