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로 기소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 씨 등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해 공판 절차가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오전 예정된 공판을 열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용산참사 농성자 변호인단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가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를 제재하지 않아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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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로 기소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 씨 등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해 공판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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