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함께 술을 마시다 집에 가겠다는 자신을 붙잡은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오후 2시께 용산역 대합실에서 B(56)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만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B씨는 술을 더 먹자며 A씨의 옷깃을 잡아끌었고, A씨는 이에 격분해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이미 쓰러져 움직임이 없는데도 분을 이기지 못해 들고 있던 신발로 머리를 수차례 더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뇌의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행위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
한편 A씨는 앞서 강도상해·폭행 등 비슷한 혐의로 8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