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인 관악구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이 김효겸 관악구청장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서울 은천동 주민 100여 명을 충남 서천연수원과 해수욕장으로
앞서 김 구청장은 인사 대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거구인 관악구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이 김효겸 관악구청장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