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 안팎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7월 9일 학원의 수업 운영 시간을 제한한 서울시와 부산시의 조례가 위헌인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부산시는 여기에 고교생에게만 오후 11시까지 학원 수강을
헌법소원을 낸 고교생과 학부모들은 "청소년의 건강보호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해도 현 입시체제에서 야간자율학습과 개인 과외교습 등이 있어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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