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구의원 의정비 인상 조례는 무효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의원 42명이 모두 8억여 원을 국가에 반납하게 됐는데, 편법으로 의정비를 올리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서울 도봉구 의회는 구의원 의정비를 한 달에 187만 원에서 36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금천구 의회는 의정비를 333만 원으로 올렸고, 양천구에서도 344만 원으로 86%를 인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 자치구의 구의원 42명이 더 받아간 돈은 모두 8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주민들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에 이어 서울행정법원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고 주민조사를 실시한 데다 설문 내용도 편향적이어서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또, 물가상승률이나 의정 활동 실적 등도 적절히 반영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조례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최의호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의원의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조례는 무효이고 그에 따라 이미 지급된 수당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지난 2006년 주민소송제가 시행된 뒤 주민들이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성동구와 서대문구에서도 같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의정비를 돌려줘야 하는 구의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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