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는 조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건설회사와 계약을 맺은 일용직 노동자인 김 모 씨는 지난 2006년 2월 눈 때문에 잠시 중단된 공사 현장을 살피러 나왔다 모닥불이 몸에 옮아붙어 숨졌습니다.
이에 김 씨의 어머니 조 씨는 아들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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