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차별지급한 임금에 대해 법원이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부터 적게 지급한 임금을 모두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한국철도공사 비정규직 영양사인 임 모 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차별 임금을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법원이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또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차별 시정제가 적용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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