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계속해서 강상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로비는 인정되지만, 소명이 부족하다."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 사유입니다.
한마디로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비난에 직면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인 천신일 회장 구속으로 정면돌파하려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친구'를 향한 검찰의 칼은 무뎠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미 공론화 단계에 들어간 임채진 검찰총장 퇴진 주장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대검 중수부 폐지, 나아가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논의도 본격화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막바지로 치닫던 검찰 수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소환과 처벌도 추진력을 잃고 표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연차 회장의 '입'에 의존해 수사를 진행해 온 상황에서, 법정에서 박 회장이 말을 바꾼다면 검찰은 관련자들의 무더기 무죄 사태라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할 형편입니다.
천신일 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비롯해 검찰의 마지막 반전 카드가 주목됩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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