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16대 대통령선거가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낸 보수단체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직원과 개표 담당자 15명이 '전자개표
재판부는 16대 대선이 법적 근거도 없이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개표 조작을 한 부정선거라고 한 광고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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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16대 대통령선거가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낸 보수단체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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