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에게 구치소에서의 전화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많은 구치소가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나친 제한을 중단하라고 해당 구치소에 권고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에게는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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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에게 구치소에서의 전화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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