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임 총장은 퇴임식 전에 기자들과 만나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법무부로부터 자주 수사지휘를 받았다는 것인데, '외압'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문제의 발언은 퇴임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나 청와대의 압박이 없었냐는 질문에 임채진 총장은 일단 '노 코멘트'로 답변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임 총장은 법무부와 검찰은 항상 '긴장 관계'라고 운을 뗀 뒤, 법무부가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자주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지휘권 행사가 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건으로 나오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쪽저쪽에서 많이 흔들었다. 어쩌면 치욕을 감내해야 하는 위태로운 자리"라고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상징적 조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이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하자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법무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자체가 검찰의 중립성을 흔드는 '외압'으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임 총장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대검찰청은 뜻이 확대해석됐다며 "사건을 특정하여 지휘가 내
▶ 스탠딩 : 유상욱 / 기자
-"법무부와 대검찰청 모두 적극 해명했지만 김경한 장관과 임채진 총장의 불화설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임 총장의 발언은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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