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영유아 복지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한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김 모 씨가 낸 소송에서 결정되거나 집행된 업무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 결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천구 주민인 김 씨는 보육조례 개정 후 집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양천구에 영유아 보육복지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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