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에 따르면 오늘(10일) 서울고법 항소심 결과에 따라 공 교육감 거취를 비롯해 국제중, 고교선택제,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이후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지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공 교육감이 상고를 포기,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교육계 안팎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첫 직선 교육감 선거에서 제자로부터 1억 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이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여 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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