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소 허가권을 따내기 위해 구청 직원을 돈으로 매수하고, 정유사 직원에게도 금품을 건네 불법으로 수백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낸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LPG 충전소는 다시 개인택시조합과 뒷돈 거래를 통해 60억여 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서구 개화동 한 LPG 충전소입니다.
사업자인 49살 강 모 씨는 그린벨트로 묶였던 이 땅을 지난 2005년에 사들였습니다.
구청에서 사업 승인을 받아 충전소를 세우면 그린벨트 규제가 풀려 상당한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 씨는 충전소 사업 허가권을 따게 해달라며 담당 관청인 강서구청 팀장과 담당 직원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덕분에 지역 주민이 아니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개발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이계석 / 서울지방경찰청 경제 범죄 특별수사대
- "화공직 공무원들은 특정 부서에만 근무하는데 그 공무원에게 잘 보여야 사업 허가를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이 뇌물 고리가 계속 유지…."
강 씨는 정유사 직원에게도 2억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고, 구청의 허가를 받기도 전에 27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세워진 충전소를 비싼 가격으로 임대하기 위해 서울 개인택시조합 간부 이 모 씨에게 3억 원의 금품을 건넸습니다.
▶ 스탠딩 : 박명진 / 기자
- "이 씨는 편의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을 명목으로 1만㎡가 넘는 땅을 빌렸지만, 정작 충전소 부지 일부를 제외한 땅은 공터나 다름없습니다."
강 씨는 또 강남에 있는 충전소도 실제보다 비싼 가격으로 택시조합에 넘기고, 무려 60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경찰은 강 씨와 구청 공무원 이 씨를 구속하고, 택시조합 임원 이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박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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