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 50대 박 모 씨가 "경기도가 주최한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당선된 백운계곡 등의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설치돼 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이 같이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인
인권위는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가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회통념에 부응해야 하고, 유독 장애인용 화장실만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며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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