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불매운동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불매운동 기업으로 지목됐던 광동제약 임원 1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운동을 전개했던 시민단체 언론소비자주권으로부터 광고를 중단하거나 다른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라는 강요가
또, 이 단체가 삼성그룹 5개 계열사도 불매운동 기업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와 같은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단체가 광고중단보다는 불매운동에 주력했다고 보고 법리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