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한미 FTA 관련 대외비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전 국회의원 비서관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의 비서관이었던 정 씨는 지난 2007년 한미
1ㆍ2심 재판부는 정씨가 유출한 문건 하나는 대외비로 지정돼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보호기간이 명시돼 있어 보호가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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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한미 FTA 관련 대외비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전 국회의원 비서관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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