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지난해 9월 식당종업원을 폭행해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황 모 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고, 종업원 폭행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연행시점이 폭행 후 40분이 지나 현행범으로 볼 수 없고, 긴급체포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강제 연행한 것은 적법하지 않아, 피고인의 경찰관 폭행은 신체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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