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 음주단속[연합뉴스 자료 사진] |
경찰은 7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주 2회 전국 고속도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야간 시간대 전국 고속도로의 요금소, 나들목 등 주요 진출입로에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등 총 300여 명을 배치한다.
경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운전자 얼굴로부터 약 30㎝ 떨어진 곳에서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하는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다. 또한 'S자형 주행로'도 활용해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기로 했다.
경찰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절발된 음주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조사해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