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 200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과 명동의 유흥업소 여종업원 100여 명에게 평균 220%의 고리를 조건으로 10억 5천5백여만 원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명동에서 유흥주점 웨이터로 일했던 이씨는 유흥가 여종업원들이 급전이 자주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 사채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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