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7월3일 오후 3시 403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삼자 배정 방식으로 재용씨 등 자녀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1천540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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