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들을 중개하는 사이트도 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이용이 금지됐는데도 이들 사이트는 버젓이 거래를 부추겼습니다.
박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사고팔 수 있는 한 유명 사이트입니다.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게임 아이템과 캐릭터 등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3월 이런 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했습니다.
현행법상 정부의 고시를 받으면 청소년 이용을 막아야 하지만, 이들 사이트는 제한 장치도 없이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두 달 동안 무려 3만여 명의 청소년 회원을 가입시키고, 88억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중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동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 "보도자료나 시정을 통해서 알려줬죠.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계속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국내 5대 포털 업체들 역시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이들 사이트를 광고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학부모들은 게임 아이템의 불법 거래가 청소년들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김성심 / 학부모정보감시단 사무국장
- "아이템을 둘러싼 아이들의 경제관념에도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정당하고 유익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적인 것들이 많이 파생되고 있고."
경찰은 청소년들에게 게임 아이템 거래를 중개한 19개 업체 관계자와 포털 사이트 관계자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박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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