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평택, 대산, 태안항을 통해 수출입되는 화물을 검정하는 업체 대표 50살 신 모 씨 등 5개 업체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 정식으로 등록된 감정사들만 업무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긴 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화물의 감정 업무가 국제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국가 신뢰도가 실추될 수 있다며 자격시험 횟수를 매년 2회 이상 확대할 것을 국토해양부 측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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