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교수에 대한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정 교수가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 이후 위원으로 위촉됐다며, 징계 청구 이후 생긴 공석은 미리 정해놓은 예비위원이 채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관이 징계 청구 뒤 새로운 사람을 징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면 불공정한 사람을 자의적으로 지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사징계법 4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돼 있고 예비위원 3명을 둬야 합니다.
또 같은 법 7조에 따라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청구에 의해 시작됩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징계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사퇴로 공석이 된 경우에는 새 위원을 위촉할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입장은 징계위 개최 1분 전에 우호적이지 않은 위원을 사임시키고 우호적인 위원을 대신 새로 위촉시켜도 된다는 말"이라며 "월드컵 경기에 그전에 후보로도 등록되지 않은 선수가 새로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경기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