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사업자가 공급한 수돗물 때문에 수인성 질병이 발생하면 곧바로 주민에게 알려집니다.
환경부는 수도 사업자의 서비스 품
개정안은 일반 수도사업자가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돗물 때문에 수인성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즉시 알리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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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사업자가 공급한 수돗물 때문에 수인성 질병이 발생하면 곧바로 주민에게 알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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