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항한 것이라도 폭력의 정도가 심했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11월
광주 민주노총 회원 등 800여 명은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FTA 저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을 계획했지만,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김 모 씨와 박 모 씨는 의경들에게 파이프를 휘두르고 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은 경찰의 행사 봉쇄에 대해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집행이 아니라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경찰의 조치가 부당한 것은 인정되지만, 폭력의 정도가 심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경찰관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 공격의 의사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이들의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 아니었고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오석준 / 대법원 공보판사
-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대해 저항할 수는 있지만, 저항의 수단과 방법이 합리적이고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경찰의 부당한 직무집행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항할 때 적극적인 공격 의사가 있었다면 유죄를 인정한 것이어서, 시위 과정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한 중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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