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는 코레일이 특별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미루고 있다며 내일(23일) 오전 7시부터 전국 137개 사업장에서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업 규정 지키기는 공사가 정한 작업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차량 정비와 점검 시간 지키기, 각종 운전속도, 열차운행 중 정차시간 준수, 열차 완전정지 후 작업 진행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가 지난달 25일 단체 교섭을 재개했지만, 공사 측이 교섭을 계속 미루고 있어 불성실 교섭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작업규정 지키기 실천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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