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는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씨 등이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재판을 받던 이 씨 등 피고인 9명은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제재하
이에 27부의 대리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했지만 이 씨 등은 불복해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했고 고법이 이를 기각한 겁니다.
변호인단은 재판이 다시 시작되더라도 참여할 뜻이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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