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중개인이 안고 거래를 주선했다면 공인중개사법의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제10민사부는 교회건물의 매각을 알선하면서 부당하게 많은 수수료를 챙겨갔다며 교회가 중개인 40대 김 모 씨를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업무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이익뿐만 아니라 손해에 대한 위험까지 감수하기로 한 약정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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