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8명의 사망자를 낸 서이천물류창고 화재사건의 피고인 9명 가운데 방화관리책임자와 용접공 등 6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표극창 판사는 창고 방화관리책임자 4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방화관리자 30대 장 모 씨와 오 모 씨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용접공 가운데 40대 김 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강 모 씨와 20대 남 모 씨에게는 각 금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접공들의 경우 화재 발생에 대한 책임이 크고, 방화관리자들은 피해 확대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창고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샘스의 김 모 과장과 창고 출입문 공사 수급업체 송원OMD 측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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