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와 관련해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돼 허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반면 총선 전에 열린 민주노동당의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해서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강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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