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으며, 공주대와 단국대 등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정씨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WFM에 투자했다는 사실도 유죄로 인정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정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씨는 딸 조모씨가 단국대에서 체험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알고, 인턴확인서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공주대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키스트, 호텔 아쿠아팰리스 인턴십 확인서도 모두 허위이며 정씨는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센터장의 허락 없이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쿠아팰리스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에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동양대 표창장 허위 발급에 대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진술이나 어학교육원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모두 최우수봉사상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표창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정씨는) 아들의 최우수상 상장 스캔파일에서 직인이 추출돼 총장 직인 파일을 생성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자금이 투자된 코링크PE로부터 허위 컨설팅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은 무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동생 정모씨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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