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인천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소장 55살 최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유명 건설업체 간부인 최 씨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1년 동안 공사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검찰은 또, 공사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며 최 씨로부터 7천여만 원을 받은 재건축 조합장 51살 최 모 씨와 부조합장 54살 김 모 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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