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값을 담합했다가 적발된 업체에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영남제분이 시정명령과 435억 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대법원은 밀가루 업체들이 교환하는 가격과 판매량, 생산량에 대한 정보는 영업비밀이고,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보교환 금지명령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영남제분에 부과된 과징금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