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때린 교사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제 얘기하고 다니셨어요?"라고 말한 제자 14살 B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담임 교사와 교감이 말리러 왔지만, A씨는 화를 참지
B군은 평소 A씨로부터 학습 및 생활 태도를 여러 차례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누구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서적 학대를 해선 안 된다"며 "A씨가 교통사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