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에 검거된 고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가 곧 강제 출국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수사를 중지했던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재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원석 기자!
【 기자 】
네, 경기 분당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김 대표가 체포된 경위부터 알려주시죠.
【 기자 】
네, 김 대표가 일본 동경경시청 검거 전담반에 체포된 것은 어제(24일) 오후 6시 반쯤입니다.
분당경찰서와 공조수사를 통해 김 대표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김 대표의 지인 A씨가 김 대표와 만나기 위해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갔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이 검거로 이어졌는데요.
공항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은 A씨를 미행해 A씨를 만나러 온 김 대표를 동경의 한 호텔 로비에서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김 대표를 한국에 데려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범죄인 인도법에 의한 절차로 일본 법원의 인도 허가 결정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또 한 가지는 강제송환에 의한 절차인데, 일본 법무성의 결정에 따라 조기송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의 의견입니다.
경찰은 현재 김 대표를 빨리 송환하기 위해 일본 법무성과 실무적인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질문 2 】
김 대표가 곧 송환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4월 일단락됐던 고 장자연 사건 수사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 기자 】
네, 먼저 참고인 중지됐던 8명과 내사 중지된 4명 등 12명에 대한 수사가 재개됩니다.
당시 경찰은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이들에 대한 범죄 증거 확보에 실패하자 수사를 뒤로 미뤘는데요.
김 대표가 송환돼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김 대표와의 대질 심문을 통해 수사대상자 12명이 기존에 진술했던 내용의 사실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또 중요 피의자 가운데 하나였던 김 대표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김 대표는 현재 경찰에 강요, 협박, 횡령, 그리고 폭행죄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기소 중지된 상태인데요.
경찰은 일단 수사대상인 12명과 김 대표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의 확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김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 새로운 범죄 사실이라든지 제3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그동안 유지해오던 수사전담팀도 수사 상황에 따라 확대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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