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나 교도소에 설치된 화장실 가운데 밖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화장실을 일명 '뺑끼통'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방형 화장실을 이용한 수형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기자 】
지방의 모 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5개월 동안 높이 70㎝ 이하의 칸막이만 설치된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고, 냄새와 소리가 동료 수형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에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A씨는 자신은 물론 동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자해하거나 다른 수형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 개방형 화장실 설치는 불가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화장실 벽을 투명한 밀폐형 가림막으로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시설의 특수성과 수용자의 인권을 조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오석준 / 대법원 공보관
- "교도소라는 곳이 성질상 수용자들의 자유와 권리가 일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이 지켜줄 수 있도록 국가는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교정시설 14곳을 직권조사한 결과 11곳의 화장실이 출입문 대신 높이 75~90㎝의 칸막이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수형자들의 필수적인 인권이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는 대목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