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업체 회장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웃에 사는 대기업 회장이 짓고 있는 집이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건데, 소송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도급순위 50위권의 중견 건설업체 이 모 회장의 2층 고급 주택입니다.
서울 남산 기슭의 고지대에 있어 저 멀리 한강까지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전망이 좋습니다.
언제나 이를 뿌듯해하던 이 회장이 법원에 소송까지 낼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인근에 건물 공사가 시작되면서입니다.
이웃에 사는 대기업 회장의 외동딸이 살 집을 자신의 집 바로 앞에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이곳에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그 뒷집에 사는 회장 가족들은 탁 트인 전망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 회장은 대기업 회장과 외동딸, 건설사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건물이 다 지어지면 자신의 집 조망권이 침해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지시켜달라는 겁니다.
법원은 소송 대리인들을 불러 소송을 낸 경위를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실제 건물이 지어지는 현장도 방문해 원고 측 주장대로 조망권이 침해되는지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웃사촌인 기업 회장들이 조망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기는 지난 2005년에 이어 두 번째 사례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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