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은 학교 쪽이 신 전 교수의 한국방송 이사직 수행에 대해 20개월가량 문제삼지 않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점으로 미뤄 사실상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신 전 교수가 총장 허가 없이 이사회에 참석해 수업에 차질을 빚은 점은 징계 사유가 되지만, 이를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원심 판결 취지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한편, 신 전 교수는 지난달 26일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한국방송 보궐이사 임명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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