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시공사인 SH공사에 열 사용요금 연체료를 내도록 방치한 서울 A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장 김 모 씨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죄는 행위자나 제삼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데 이 사건에서 김 씨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