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유장호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13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유 씨는 장 씨가 숨진 다음 날인 지난 3월8일 언론사 기자에게 '장자연 문건'을 공
또 자신의 홈페이지에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를 '공공의 적'이라고 표현하는 등의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유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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