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르더라도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부는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부동산공인중개사 72살 김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증인이 기억과 다른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한다며 기억하는 대로 진
김씨는 지난 2007년 3월 부산 중구 창선동에 있는 2층 건물의 임차권 계약을 중개한 뒤, 계약자들의 송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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