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에너지공급 사업 허가를 받고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케너텍 이 모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에너지공급 사업 허가 취득 등을 대가로 지식경제부 이 모 사무관에게 1억여 원의 뇌물을 건네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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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는 에너지공급 사업 허가를 받고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케너텍 이 모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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