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김경한 법무장관이 고검장급 인사를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장 내정 전 단계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김경한 법무장관이 어제(16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과 점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검찰총장이 내정된 이후에 고위직 인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청법에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인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총장이 내정도 안 된 상태에서 고위직 인사를 할 경우 또 다른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짜여진 검찰 수뇌부를 새 총장이 끌고 가기가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총장 내정 절차가 늦어지고 업무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총장 내정 전에라도 고위직 인사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새 검찰총장 후보자가 다음 주에 내정되더라도 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최종 임명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검찰 특성상 중요 수사 과정에서
▶ 스탠딩 : 유상욱 / 기자
-"천성관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은 검찰이 총장 임명 때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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