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해 노동계는 창구 다양화를, 경영계는 과반수 노조에 대표권 부여를 주장했습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노동계는 노사자율, 경영계는 전면 금지 견해를 밝혔습니다.
공익위원들은 과반수 노조에 대표권을 인정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제한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대체로 공익위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며 더는 유예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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